2021한부모가족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기초생활수급도 지원 및 변경사항 21년 5월부터 국민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더불어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에게도 자녀 1인당 월 5~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변동사항이 일부 있으므로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족에는 모자 가족과 부자 가족이 되겠으며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 조부, (외) 조모가 양육하는.. 2021.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