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보증금1 소액임차인(소액보증금)을 위한 우선변제권 개념 이해(최신개정기준) 소액임차인의 지역별 기준금액과 우선변제금액이 21년 5월 1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기준과 더불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개념 및 기준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소액임차인이 갖춰야 할 대항 조건 및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소액보증금)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한 주택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주택을 담보로 잡은 기관이나 사람, 주로 은행)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 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액임차인, '소액'이 붙어 있으므로 소액임차인에 대한 기준이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금도 전체 보증금이 아닌 전체 보증금의 .. 2021.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