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1 교차로 우회전 방법 (신호등 색깔보다 일단 정지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이 우선) 2022년 7월 12일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우회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의 운행규칙이 개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법의 요지는 우회전시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신호 여부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1. 우회전: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후 없으면 우회전 2.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없으면 서행 교차로 우회전 방법(경우의 수 무용론) 교차로를 우회전 할 때는 두 개의 신호와 두 개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방 진행방향의 신호와 횡단.. 2022.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