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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주식

공모주 청약 방법 및 따상의 의미

by 뉴타입 라이프 2021. 7. 7.

2021년에는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한화플러스제2호스팩  등 유니콘, 데카콘 급의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유독 많습니다. 또한 공모주 청약의 균등배정 방식 도입으로 공모주 청약은 소자본 투자자들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 방법과 따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에 들어가기 앞서 공모주 청약이란 무엇인지, 공모주 청약에서 상장까지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우리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청약을 신청하고 분양권을 받는 것처럼 공모주 청약도 기업공개를 통해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배정받는 과정을 공모주 청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 공모주 청약 :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한 청약

 

공모주 청약 진행 과정

 

1. 기업공개(IPO)를 통한 신주 공모를 결정

  • IPO란 Initial Public Offering로 기업의 상장 등의 이유로 기업의 경영내용 또는 주식을 공개하는 것

 

2. 투자설명서를 통하여 청약 공모 일정과 납입, 환불일 공시

  • 투자설명서는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를 통해 확인)

 

3. 수요 예측을 통한 공모가와 의무 확약 물량 확정

  •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 및 기간 확정
  • 공모가는 기업의 희망 공모가 밴드 이후 수요 예측을 통한 확정 공모가 확정
  • 공모가 예) 카카오 뱅크의 경우 희망 공모가 밴드 33,000~39,000원이며 여기서 공모가가 확정되고 청약 공모주 배정

 

4. 투자자들(일반, 기관)의 공모주 청약 신청 [청약 증거금: 확정 공모가 * 주식수 * 0.5(50%)]

  • 청약증거금이란 청약일 날 본인이 청약할 수량의 증거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하며, 공모가*주식수의 50%만 납입
  • 예를 들어, 카카오 뱅크의 공모가가 39,000원일 때 최저 청약 수량 10주를 기준으로 하면 390,000이고 여기서 50%인 195,000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5. 투자자들에게 공모주 배정과 납입금 처리 및 환불

  • 배정된 수량만큼 납입금이 처리되고 남은 금액은 환불됩니다.
  • 주식수의 50%만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다는 건 요청한 청약 수량의 50% 미만으로 대부분 배정받기 때문에 보통은 남는 금액이 환불되고 배정받은 수량이 50% 이상으로 추가 금액이 필요할 경우, 자동 이체되거나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 청약이 완료되고 2일 이내로 환불 처리됩니다.

 

6. 주식거래시장 상장

  • 환불일로부터 5일 이후 주식시장에 상장됩니다.
  • 상장일 날 배정받은 주식이 증권계좌로 들어옵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모주 청약에 앞서 주관사가 선정이 됩니다. 공모주 청약 기업에 따라 주관사 선정이 달라지니, 청약시마다 주관사를 확인하시어 해당계좌에서 청약하면 되고 없으면 증권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 후 hts 또는 mts를 통해 청약일 날 청약 수량만큼 청약 증거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 공모주 청약 주관사 확인 후 증권사 계좌 개설
  • 공모주 청약은 중복 청약이 안되기 때문에 증권사 1개에서만 청약 진행

 

공모주 최소 청약증거금

최소 금액 계산에 앞서 공모주 청약 시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방식은 공모주식수의 50%를 '균등배정' 나머지 50%는 '비례 배정'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과거에 균등배정이 없고 비례 배정으로만 배정했기에 청약 경쟁률에 따라 금액을 많이 넣은 만큼 많이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균등배정 방식으로 소액 투자자도 최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주를 받기 위한 최소 청약증거금 : 공모가 밴드 상단 금액 *최저 청약 수량*50%
  • 예시) 카카오 뱅크 공모가 밴드 상단(39,000)*최소 수량(10주)*50% = 195,000원

 

공모주 청약 따상이란?

공모주 청약 시 따상이란, 상장 첫날 결정 주가가 확정 공모가의 따블(200%)일 때의 상한가를 말합니다. 공모주의 상장 첫날 주가 결정 방식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모주의 상장 첫날 주가 결정은 확정 공모가의 90%~200%입니다. 개장 30분 전 동시호가 주문에서 주문들이 오고 가며 장 시작 9시에 첫날 주가가 결정됩니다. 이때 따블이 되고 상한가로 마감하면 따상이고, 공모가 대비 160%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 공모주 따블 : 상장 첫날 결정된 주가가 공모가의 두배
  • 공모주 따상 : 상장 첫날 결정된 주가가 공모가의 두배 일 때의 상한가로 마감 (공모가 대비 160% 수익)
  • 공모주 최대 손실 : 상장 첫날 결정된 주가가 공모가의 90%로 시작하여 하한가로 마감 (공모가 대비 37% 손실)

 

공모주가 상장되기 전 일련의 과정과 공모주 청약방법, 공모주 '따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형 기업의 IPO가 잦은 요즘 '따상' 기대감으로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약 주관사와 일정 확인 잘하시어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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