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의료보험이라 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대부분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 및 약값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부르는 실비, 실손 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손(실비)이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오면서 어느 보험사를 택하더라도 특약 제외, 보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사 비교하는 시간을 크게 들이지 않고 만원 남짓한 DB사 실손의료비 보험을 택하여서 납부 중입니다. 따라서, DB 실손을 기준으로 포스팅하지만, 4세대 실손이라면 보험사 상관없이 청구 방법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보험 청구하는 방법(방식)과 공통 구비 서류
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대략 4가지가 있습니다. 1.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등기 우편 보내기, 3. E-mail, 4. 모바일 전용 앱으로 신청하기입니다. 공통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접수 시에는 로그인 시 공동 인증서 등으로 각종 인증 및 확인을 하기 때문에 공통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공통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계좌번호), 정보처리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보험 청구권자)
2. 통원의료비의 경우, 3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구비 서류
통원 의료비 청구 시 3만을 초과했다면, 질병분류기호가 필요합니다.
▶ 3만 원 이하
- 병원 및 약국에서의 날짜가 있는 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내용이 급여 항목만 있다면 불필요)
▶ 3만 원 초과
- 병원 및 약국에서의 날짜가 있는 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내용이 급여 항목만 있다면 불필요)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有)
간혹, 주사 처방이나 MRI, 도수치료 등 치료를 받았으나, 약은 필요 없어서 처방전을 받지 않아 질병분류기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 1)
단, 항문외과, 피부과, 항문외과, 산부인과에서의 일부 진료 과목은 비용과 상관없이 병명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실손의 경우, 청구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MRI 비용 40~50만 원 선으로 1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청구 시 서류를 사진 찍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단, 100만 원 초과하는 보험금 청구금액 건은 원본 서류가 필수임으로 등기를 보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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