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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와 책임보험 보상한도

by 뉴타입 라이프 2022. 6. 19.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칠 때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 받거나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고 종류로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며, 종합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보상금액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을 많이 가입하나, 오토바이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 혹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보통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종합보험보다 보상금액의 범위가 작습니다. 따라서 초과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 보상처리를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보장 금액은 대인 배상의 경우, 배상금액의 한도가 있는 대인배상1로써, 사망과 후유 장애 시 1인당 1억 5천만 원, 부상의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 원을 보장하며 대물배상의 경우, 2천만 원 이내로 보상합니다.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은 형사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사망 시 : 1인당 1억 5천만 원
  • 후유장해 시 :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 부상 : 상해 등급별 최대 3천만 원

 

책임보험 상해 급수별 보상 한도

급수 상해 급수별 보상 한도 후유 장해 급수별 보상한도
1급 3,000 만원 1억 5,000 만원
2급 1,500 만원 1억 3,000 만원
3급 1,200 만원 1억 2,000 만원
4급 1,000 만원 1억 500 만원
5급 900 만원 9,000 만원
6급 700 만원 7,500 만원
7급 500 만원 6,000 만원
8급 300 만원 4,500 만원
9급 240 만원 3,800 만원
10급 200 만원 2,700 만원
11급 160 만원 2,300 만원
12급 120 만원 1,900 만원
13급 80 만원 1,500 만원
14급 50 만원 1,000 만원

 

 

종합 보험

책임보험보다 보상의 범위를 넓혀 몇 가지가 추가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권 없음의 특례가 있습니다. (단,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망 사고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대인 2 :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 보장(무한)
  • 대물 : 최대 10억까지
  • 무보험차 상해 : 2억~5억
  • 자동차 상해 : 사망, 장애, 부상 (1억 5천~5억)
  • 자기 차량손해(자차) 보상
  • 무보험 차 상해 담보 : 무보험 가해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긴급출동 서비스

 

종합해보면, 책임보험은 의무 보험이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사고 발생 시 보상 한도가 작다.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종합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발생시 보장 한도가 크고, 단순 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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