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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동킥보드 면허와 벌금(범칙금,과태료) 개정법 알아보기

by 뉴타입 라이프 2021. 5. 9.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와 운전하기 위한 면허, 의무 및 안전 수칙, 통행방법, 그리고 위반 시 벌금(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 킥보드 외에도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가 이에 속합니다.

 

필요 면허

개정법이 시행되면 원동기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원동기, 2종 소형 및 보통, 1종 보통면허 등)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가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면허가 되겠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학과 및 기능 시험을 거쳐 취득하며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의무 및 안전 수칙

기본적인 의무와 안전 수칙이며 하기 내용 불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면허의 경우 개정 전에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탑승할 수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통행방법은 현행과 동일하게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면허 금지
  • 보도(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 안전모 착용
  • 2인 탑승 금지
  •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전동킥보드-안전수칙-2인이상-탑승금지-이미지
전동킥보드-안전수칙

 

벌금(범칙금/과태료)

기존에 부과하던 음주, 중앙선 침범뿐만 아니라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구분 / 처벌 규정 현행도로교통법 개정도로교통법
시행일 20.12.10 21.05.13
법적 지위 개인형이동장치
통행 방법 자전거 도로(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 자리 통행)
운전 면허 X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X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X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X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X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X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X 20만원 이하 범칙금
주요 처벌 조항 음주 운전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원

범칙금은 벌점 부과되는 거 아시죠?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약 200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고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련 법의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전동킥보드 관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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