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기초생활수급도 지원 및 변경사항

by 뉴타입 라이프 2021. 5. 10.

21년 5월부터 국민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더불어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에게도 자녀 1인당 월 5~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변동사항이 일부 있으므로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족에는 모자 가족과 부자 가족이 되겠으며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 조부,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뜻합니다. 지원대상의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취학 시 만 22세 미만)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와 선정 조건은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라 다르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결정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선정조건-이미지
한부모가족-선정조건

한부모 가족 재산의 경우, 자가가 있는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량은 1600cc 미만 10년 이상 소유한 차량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외제차 제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재산액 기준이 상이하니 해당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정이라면 다음과 같이 아동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받게 됩니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종류-및-지원조건-지원내용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3%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상기 붉은 테두리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21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하며,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경우 대상자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신청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방문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해당일 경우),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일 경우)이 필요하며 온라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가 되겠으며 이미지 파일( gif, jpg)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21년 5월부터 개정된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문의는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