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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7월 시행 개편안

by 뉴타입 라이프 2021. 6. 24.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에 맞춰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편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썸네일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최초 3단계에서 현재 5단계로 세분화되어 관리되었으나 현재 0.5단계간의 대응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의 빠른 향상과 코로나 위험도 감소를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7월부로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1,2차 유행때 감염 특징은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과 달리 3차 유행은 전국적 소규모 감염이라는 점과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현장과 부처 간의 협력체계 미흡 및 시설 소관 부처의 방역수칙 관리 권한이 모호하여 책임성 및 주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차체 자율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편된-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1단계-부터-4단계
사회적-거리두기-단계-개편안 (출처:보건복지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되었으며 각 단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억제(1단계)
  • 지역유행 및 인원 제한(2단계)
  • 권역 유행 및 모임 금지(3단계)
  • 대유행 및 외출금지(4단계)

 

지자체의 자율권이 강화되었기에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방역수칙-표
거리두기-단계별-방역수칙 (출처:보건복지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은 모임, 행사, 집회로 구분되며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참여 가능 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임

사적 모임의 기준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 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사 및 모임(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사적 모임이 아니며, 2단계 100명,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 조치를 준수)

 

1단계

  • 모임 제한 없음

2단계

  •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지자체별 예방접종률 고려하여 탄력 적용)
  •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도 16인까지 예외 적용

3단계

  • 4명까지 모임 허용
  • 2단계 예외였던 직계가족 모임 및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 인정되지 않음

4단계

  •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며 외출 자제(18시 전까지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

 

모임에서 예외는?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다음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합니다.

 

  •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합니다.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예:풋살 15명)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콘서트는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운영

 

다중 이용시설 그룹에 따른 단계별 방역수칙

다중시설-그룹별-단계별-방역수칙-표
다중시설-방역수칙 (출처:보건복지부)

 

다중이용 시설의 자율,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로 체계적으로 3그룹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은 감소시켰습니다. 3단계까지 집합 금지는 없으나 2단계부터 24시까지로 제한이 되나 지자체의 자율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시설은 종사자 포함 전자출입 명부 의무화 및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 춤 등을 일부 제한
  • 목욕탕은 발한실, 사우나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 자제
  •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배드민턴, 스쿼시 등)은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탈의실, 샤워실, 대기실, 체온 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 춘수
  • 사회 복지 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인원 자율 조정하며 3~4단계는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취약시설 방역수칙

취약시설-단계별-방역수칙 (출처:보건복지부)

 

사업장은 사업장(기업) 별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 하여 수립하고 관리해야 하며, 종교시설은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 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 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합니다.

 

개인 및 시설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페널티 및 과태료)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 시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며 지역별 관리 책임, 관리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2주간 핀셋 방역을 강화하며 방역관리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개편된 거리두기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나 급격한 개편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필요한 지자체(수도권)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거리두기 방역수칙도 개편되고 실외 마스크 벗기도 논의되고 있지만,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더구나 인도에서는 추가로 델타 변이가 다시 변이 하여 전파력이 더욱 강해진 델타 플러스도 발생하는 등 대유행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맞춰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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