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각종 복지 정책(기초생활 수급, 재난지원금, 차상위 계층 등)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의미와 더불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2021년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 수급 대상과 차상위 계층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나열한 후 정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을 기준(100%)으로 하여 각 가구 소득을 분류(30%~300%)하며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이 되고 건보료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고 2021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중위소득 표를 바탕으로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은 하위소득 80%(세전)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4가지 급여로 분류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각 급여당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 충족되야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개념과 도입배경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로 기초생활수급 상위의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차상위는 지원대상 확대 시 최우선 고려 대상이나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기타 사업별로 관리되어 왔으며 또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일부 차상위 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해소방안이 필요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부양의무자(자신을 부양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만 고려합니다. 대상 선별 시 기존 제도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여부 고려하지 않음
-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차상위계층 대상 세부 기준
1. 가구수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여야 하며 동거인 제외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중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으면 별도 소득, 재산조사 미실시 하며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기초 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 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가구 단위로 소득 재산조사 실시하여 선정하되, 기초 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 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교도소, 구치소 수용 중인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조사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0% 이하인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근로유인요인-그밖에 추가적 지출
여기서 실제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급, 농지연금, 공적이전 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여기서 기본재산액이라 함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이며 지역별 전세 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도의 '군')
3. 재산조사
재산은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크게 분류되어 조사됩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가축, 종묘 등의 동산, 입목 재산, 각종 회원권, 어업권이 있으며 각 재산 항목에 따라 재산가액이 산정되고 공제기준에 맞는 공제대상이 있으면 공제되어 산출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유형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에서 100% 제외 또는 감면이 됩니다. (장애인 사용 여부, 생업 자동차, cc, 연식등) 2000cc 미만의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기 재산은 소득환산율이 달라 일률적 계산이 어렵기에 복지로를 통한 모의계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차상위 계층 종류
차상위 계층 종류는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50가지 이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나이 제한 등 선정기준이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상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혜택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 지급 (6세 이상)
- 농식품 바우처 지급(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제공하며 9개 지역으로 한정(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충남 청양군, 충남 당진시, 전북 김제시, 전남 해남군, 경북 예천군, 경남 거제시, 경남 밀양시)
-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 이동통신 요금 감면(통신요금 감면)
- 학교우유 급식(200ml 우유를 연 250 내외로 무상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노후된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 등을 지원)
- 기타 급식비나 학비, 건보료 소액납부, 전기세, 가스비 할인 등
차상위 계층 신청
차상위 계층은 개인이 관할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관할 지자체에서는 보유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급식비 미납가구, 가스 및 단수 체납가구, 연탄난방 등) 하여 차상위 계층 확인서 신청에 관한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 안내를 하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 및 재산조회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자격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신청에 앞서 관련 서류(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관련 서류, 1년 치 통장 거래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서나 증명서는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대상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과 유사한 듯 하지만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계층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와 본인을 부양해줄 사람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외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지만 관련 복지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확인하셔서 통신 요금 감면이나 양곡할인 등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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