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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로장려금 자격과 신청 및 지급액과 지급시기

by 뉴타입 라이프 2021. 4. 30.

작년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 각각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썸네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열심히 일을 하나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족 구성과 총소득(급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반기 근로장려금

기존에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하여 1번 지급받다 보니 소득발생 시점과 수급 시기 차이가 커서 지원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반기 신청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과 지급 시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신청-및-지급시기
근로장려금-신청-지급시기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액 기준으로 금년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만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X)
  • 정기 신청 : 5월에 신청 - 9월에 지급
  • 상반기 신청 (1-6월 근로소득분) : 금년도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별도로 할 필요 없음
  • 하반기 신청 (7-12월 근로소득분) : 차년도 3월 신청 - 6월 지급 / 상반기 신청 별도로 할 필요 없음

 

근로장려금 대상자(신청자격)

총 네 가지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입니다.

1. 소득요건

  • 근로 소득 요건의 확인(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7월, 1월) 말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제출

2. 총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일 것.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포함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일 때 지급액 50% 차감
  • 재산 합계액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소득 종류별 소득 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전화번호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카톡이나 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를 통해 본인 인증-> 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 완료
  • 손 택스(휴대폰 앱) : 앱 실행-> 반기 신청-> 본인인증 및 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 완료
  • 홈택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편 신청-> 요건 확인-> 계좌/연락처 입력-> 신청 완료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 요청

고령이시거나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신청 도움서비스 요청을 통해 신청 요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신청 요건 확인)
  • 홈택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반 신청-> 요건 확인-> 인적사항 입력-> 소득명세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산정액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며 가구 및 년간 총급여액에 따른 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 총 급여액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총 급여액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 급여액 900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2.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총 급여액 700만 원 이상~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 급여액 1천400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총 급여액 800만 원 이상~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 급여액 1천700만 원 이상~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X 1천900분의 300

총급여액은 년간 기준이며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하여야 정확하게 산출될 것이고 위 수식은 편의를 위한 산식입니다. 각 가구당 최대 지급액을 받을수 있는 총 급여액 그룹은 상기 회색 음영 처리된 그룹이 되겠습니다.

상기 산정액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별-근로장려금-신청기간과-지급시기-및-지급액
근로장려금-반기별-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씩 반기별로 받고 9월 중에는 전년도 귀속분에 대한 정산(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받는 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와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 장여금 예상 산정액과 같거나 클 경우는 다음 해 9월에 정산됩니다.

 

장려금 산정의 감액 요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有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허위 신청 시 불이익

  •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 2년간 지급제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 5년간 지급제한

추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분들은 근로장려금 적금도 가입하시는 게 가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대상 제한이 있으며, 혜택으로는 기간은 1~3년, 금리는 3~6%가 되겠습니다. 대상 은행으로는 국민, 우리, 농협, 우체국, 웰컴 저축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적금을 든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진 않습니다. (총소득 기준이 중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와 자격요건 및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를 근로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로써 현재까지 혜택을 받는 가구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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