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 각각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열심히 일을 하나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족 구성과 총소득(급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반기 근로장려금
기존에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하여 1번 지급받다 보니 소득발생 시점과 수급 시기 차이가 커서 지원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반기 신청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과 지급 시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액 기준으로 금년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만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X)
- 정기 신청 : 5월에 신청 - 9월에 지급
- 상반기 신청 (1-6월 근로소득분) : 금년도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별도로 할 필요 없음
- 하반기 신청 (7-12월 근로소득분) : 차년도 3월 신청 - 6월 지급 / 상반기 신청 별도로 할 필요 없음
근로장려금 대상자(신청자격)
총 네 가지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입니다.
1. 소득요건
- 근로 소득 요건의 확인(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7월, 1월) 말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제출
2. 총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일 것.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포함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일 때 지급액 50% 차감
- 재산 합계액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소득 종류별 소득 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전화번호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카톡이나 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를 통해 본인 인증-> 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 완료
- 손 택스(휴대폰 앱) : 앱 실행-> 반기 신청-> 본인인증 및 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 완료
- 홈택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편 신청-> 요건 확인-> 계좌/연락처 입력-> 신청 완료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 요청
고령이시거나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신청 도움서비스 요청을 통해 신청 요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신청 요건 확인)
- 홈택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반 신청-> 요건 확인-> 인적사항 입력-> 소득명세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산정액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며 가구 및 년간 총급여액에 따른 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 총 급여액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총 급여액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 급여액 900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2.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총 급여액 700만 원 이상~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 급여액 1천400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총 급여액 800만 원 이상~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 급여액 1천700만 원 이상~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X 1천900분의 300
총급여액은 년간 기준이며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하여야 정확하게 산출될 것이고 위 수식은 편의를 위한 산식입니다. 각 가구당 최대 지급액을 받을수 있는 총 급여액 그룹은 상기 회색 음영 처리된 그룹이 되겠습니다.
상기 산정액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씩 반기별로 받고 9월 중에는 전년도 귀속분에 대한 정산(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받는 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와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 장여금 예상 산정액과 같거나 클 경우는 다음 해 9월에 정산됩니다.
장려금 산정의 감액 요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有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허위 신청 시 불이익
-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 2년간 지급제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 5년간 지급제한
추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분들은 근로장려금 적금도 가입하시는 게 가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대상 제한이 있으며, 혜택으로는 기간은 1~3년, 금리는 3~6%가 되겠습니다. 대상 은행으로는 국민, 우리, 농협, 우체국, 웰컴 저축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적금을 든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진 않습니다. (총소득 기준이 중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와 자격요건 및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를 근로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로써 현재까지 혜택을 받는 가구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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