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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차 재난지원금 확정! 대상자 지급시기 확인하기

by 뉴타입 라이프 2021. 3. 19.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본회의 통과와 함께 대상, 금액,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한 가이드가 확정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세분화와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대한 지급하려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4차-재난지원금-썸네일
4차-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분류가 되고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3차와 달리 이번 4차 때는 지원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였으며 추경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하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그리고 대학생(부모 실직/폐업)등에게 확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신청절차와 방법, 문의처가 달라지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4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 선별적 지급할 것이냐에 대해서 3차와 동일하게 선별적 지급으로 방향과 금액 편성 및 추경 통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책 (대상 분류와 신청방법 / 문의처)

3차 내용은 정책 비교 참조용이고 4차는 아래에 있습니다.

 

3차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처

소상공인(집합금지,제한업종 등)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522-3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899-9595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 돌봄 종사자 항시 지원금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광역자치 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

자치단체별 상이

저소득 근로자(융자)

근로복지넷

1588-0075

4차 때도 지원대상이 3차와 동일하면 신청방법과 문의처 동일

 

3차 지원대상(상세분류)

지원대상 상세 분류

지원금액

대상 요건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300만 원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집합 제한 업종 소상공인

200만 원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 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 원

신규 대상자 100만 원

기존 대상자 안내 문자 발송

신규 대상자 별도 모집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지난 행정으로 생략

법인택시 기사

50만 원

저소득 근로자

연 1.5% 생활 안정자금

융자(최대 2천만 원)

 

4차 재난지원금(개요, 대상, 금액 등 상세)

 

재난지원금 지급총액

더 많은 예산을 확보 및 대상 세분화로 사각지대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 3차는  9조 3천억 원(실지급액은 8조 5천억) 수혜자는 580만 명
  • 4차는 약 15조 추경예산으로 편성(국채 발행)하여 600만 명 지원 예정
  • 헬스 트레이너, 농어업인 분야 등 사각지대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7.3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피해업종 지원
(농어업,문화,관광,체육업 등)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1.1조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필수노동자, 장애인 지원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 지원 2.5조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방역 대책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 4.2조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장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

 

특징 및 신규사항

  • 저신용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직접융자 1조 신설(100만 원 한도/금리 1.9%)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 신설
  • 매출 감소 버스사업자에 신특례보증 공급(1,250억)
  • 폐업으로 인한 상환부담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 시 매칭자금을 신규 지원(브리지 보증 5000억)
  • 농어업 매출 감소 종사자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 소규모 영세농어가에는 30만 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 감염 취약계층 돌봄 인력, 대면 근로 필수 노동자 등 방역 마스크 80매 지원
  •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구분

대상

지원금액

내용

상세

소상공인

 

 

규제업종

500만 원

집합 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11종

400만 원

집합 금지(완화)

학원 등 2종

300만 원

집합 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일반업종

300만 원

경영위기
(여행업 등)

매출 60% 이하 감소

250만 원

경영위기
(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

200만 원

경영위기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

100만 원

일반 업종

매출 감소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50만 원

1,2차 지급받은 자

학습지 교사,
하역 종사자,
연극배우, 방문판매원,
목욕관리사 등

100만 원

신규 신청자

법인 택시기사

70만 원

전년대비 매출 감소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

임시/일용직 등

한계 근로빈곤가구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전제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기준) 이하인 분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250만 원

부모의 실직/폐업

5개월간

긴급 고용대책

5대 중점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중장년/여성 중심

-

코로나 백신

추가 재원

7900만 분의 백신 구매 및 추가 재원

기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50%

집합 금지업소

6개월

30%

집합 제한업소

3개월

맞벌이 부부
돌봄비용 지원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
(50만 원)
/ 1인당

휴교/휴원으로 무급
돌봄 휴가시

만 8세 미만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최대 1천만 원,
연 1.5%

저소득 근로자/특고

-

 

  • 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 일반업종 매출한도(4억->10억 원) 상향, 1인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 1인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2개운영시 지원금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운영시 200%
  • 특고/프리랜서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자로 고용 보험 미가입자
  • 기초수급자는 4차 재난지원금에는 별도 언급이 없습니다. (단, 서울시 제외)

 

농림어업 종사자

  • 현금 아닌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하며 농기구 등 구매할 때 사용(온/오프라인 신청)
  •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지급방식 미정, 3월 중 확정/공개)
  • 4월 중으로 바우처 신청 접수 시작

 

기타

  • 휴업이나 폐업한 소상공인은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이 아니라면 대상자에서 제외(서울은 별도 지원)
  •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도 지원에서 제외
  • 서울시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작년 폐업 업체에 50만 원 지원, 미 취업 청년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5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에게 현금 10만 원 지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4월 초까지 88% 수준까지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의 70%는 국세청 자료로 매출액 감소 여부 확인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3월 29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 지급대상자들에게 문자 발송 및 지급 시작
  • 문자 회신 후 안내된 사이트(버팀목 자금. kr)로 접속하여 신청
  • 별도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4월 중순부터 2차 신속 지급대상자에 대한 신청/지급, 그리고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신청
  •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이의제기 절차 진행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3월 26일부터 안내 문자가 기 수급자를 시작으로 발송
  • 3월 26일~4월 2일까지 신청
  • 3월 30일~4월 5일 지급 진행
  • 신규 수급자는 4월 12~20일 내 신청해야하며, 5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covid19.ei.go.kr)에 접속 후 신청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확정에 따른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4차는 3과 달리 더 많은 금액 편성과 지급대상의 세분화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대학생(부모 폐업/실직)까지 수급에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한편으로 국가 부채의 증가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까지는 국가 부채 부담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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