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1 저당권, 근저당권 쉽게 이해하기(설정과 해지) 전세를 계약한다고 하면, 주변에선 근저당권 비율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이나 주택 전세 및 매매가 잦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저당권, 근저당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의 뜻 '저당 잡히다' '저당을 잡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저당이란,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히거나 잡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은 우리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은행에서 우리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하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채무자의 채권 내용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 2021.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