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와 벌금(범칙금,과태료) 개정법 알아보기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와 운전하기 위한 면허, 의무 및 안전 수칙, 통행방법, 그리고 위반 시 벌금(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 킥보드 외에도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가 이에 속합니다. 필요 면허 개정법이 시행되면 원동기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원동기, 2종 소형 및 보통, 1종 보통면허 등)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가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면허가 ..
2021.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