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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차로 우회전 방법 (신호등 색깔보다 일단 정지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이 우선)

by 뉴타입 라이프 2022. 7. 12.

2022년 7월 12일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우회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의 운행규칙이 개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법의 요지는 우회전시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신호 여부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차로-우회전-횡단보도-일시정지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1. 우회전: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후 없으면 우회전

2.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없으면 서행

 

교차로 우회전 방법(경우의 수 무용론)

교차로를 우회전 할 때는 두 개의 신호와 두 개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방 진행방향의 신호와 횡단보도

두 번째, 우회전 방향 도로의 보행자 신호와 횡단보도

 

여기서 교차로 우회전시 전방의 신호,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 우측 보행자 신호, 전방 및 우측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유무에 따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 신경끄시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전방 및 우측)에서 일시정지 각각 한 번씩 딱딱해주고, 보행자와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서행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회전시 빨간불 파란불 신호등 색깔이 아니고, 일시정지와 보행자 여부인데,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발을 내딛거나 손을 흔드는 등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멈춰야 하고 근방에 뛰어오는 사람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다 건너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시도했다면 단속의 대상이 되니 내차량 앞에만 없다고 우회전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가 다 건넌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범칙금 및 벌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시 일반도로에서는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보호구역에서는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이 부과되니, 횡단보도 및 우회전시에 일단정지하여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와 보행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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