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우회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의 운행규칙이 개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법의 요지는 우회전시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신호 여부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1. 우회전: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후 없으면 우회전
2.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없으면 서행
교차로 우회전 방법(경우의 수 무용론)
교차로를 우회전 할 때는 두 개의 신호와 두 개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방 진행방향의 신호와 횡단보도
두 번째, 우회전 방향 도로의 보행자 신호와 횡단보도
여기서 교차로 우회전시 전방의 신호,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 우측 보행자 신호, 전방 및 우측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유무에 따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 신경끄시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전방 및 우측)에서 일시정지 각각 한 번씩 딱딱해주고, 보행자와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서행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회전시 빨간불 파란불 신호등 색깔이 아니고, 일시정지와 보행자 여부인데,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발을 내딛거나 손을 흔드는 등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멈춰야 하고 근방에 뛰어오는 사람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다 건너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시도했다면 단속의 대상이 되니 내차량 앞에만 없다고 우회전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가 다 건넌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범칙금 및 벌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시 일반도로에서는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보호구역에서는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이 부과되니, 횡단보도 및 우회전시에 일단정지하여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와 보행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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