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는 연말정산 남들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지런히 챙겨가며 세테크 해서 매년 환급금 두둑하게 챙겨가는데 환급은커녕, 세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고 어떤 부분이 공제되는지 모르다 보니 이제는 정말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에 연말정산 흐름과 원천징수, 과세표준 등 용어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매년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서 각 항목별 PDF 다운로드하고 ipayview에 업로드만 해주면 끝나다 보니 관심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 근로소득세 변경 관련하여 과세표준에서 일부 세율이 바뀐다는 걸 보았는데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공부하였네요. 이 포스팅 전까지 세액, 공제, 원천징수 의미조차 몰랐답니다ㅠ.
들어가기 앞서..
1.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받는 월급에서 세금의 일부를 회사가 미리 거둬들여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징수 방법으로 우리가 받는 월급 실수령액은 원천징수된 후 금액이랍니다.
2. 공제란, 금액이나 수량을 빼준다는 것인데, 저희는 세금 얘기를 하니 금액을 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대표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내가 번 소득을 줄여주면 소득공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줄여주면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3. 세액이란, 조세의 액수로서 나라에 납입해야하는 세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
연말정산 계산 방법은 세부 항목에서 공제되는 % 와 한도액을 살펴봐야 해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흐름은 매우 간단하니 흐름이라도 먼저 알아두면 13월의 월급 받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연말정산 계산의 큰 흐름은 내가 받은 총 급여(소득)에서 종합적으로 소득을 공제하고 나온 나의 진짜 소득에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산출된 세액을 세액 공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나오는데, 기납부된 세금과 비교해서 추가납부를 할지 환급받을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래 연말정산 계산 흐름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총급여
총급여는 급여, 상여,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것으로 보통 세전 연봉(급여+상여)으로 보시면 되는데 비과세 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에서 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필수 불가결한 지출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비용들은 일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니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겁니다. 공제금액은 총급여별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공제되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1,450만 원[1,200만 원+(500만 원*0.05)] 이 되고 근로소득 금액은 3,5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근로소득공제 | |
~500만원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1,500만원 |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1,500만원~4,500만원 |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500만원~1억원 |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1억~ | 1,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란, 각종 공제 항목(인적공제 및 각종 공적 연금, 건보료,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들을 종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한번 더 공제하여 소득을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물론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 각 공제항목들은 한도가 있어 무한정으로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카드를 내 연봉만큼 쓴다고 내 연봉 전체가 공제되는 건 당연히 아니란 말씀)
과세표준
나의 소득을 줄여주는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 비소로 과세표준이라는 나의 진짜 종합소득이 나오게 되고 과세표준 단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표
현행 | 개정안(2023 과세표준) | ||
과세표준(만원) | 세율 | 과세표준(만원) | 세율 |
1,200 이하 | 6% | 1,400 이하 | 6% |
1,200초과~4,600이하 | 15% | 1,400초과~5,000이하 | 15% |
4,600초과~8,800이하 | 24% | 5,000초과~8,800이하 | 24% |
8,800초과~15,000이하 | 35% | (좌 동) | |
15,000초과~30,000이하 | 38% | ||
30,000초과~50,000이하 | 40% | ||
50,000초과~100,000이하 | 42% | ||
100,000초과~ | 45% |
과세표준 세율표을보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누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계산해서 나온 과세표준액이 5,000만 원이라면 세율 24%가 5,000만 원 전체 금액에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세표준액 단계당 세율 비율이 크니 어떻게 해서라도 단계를 낮추고자 하겠죠) 결론은 누진 공제돼서 각 구간별 초과되는 부분에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액 5,000만 원일 때 현행 과세표준 기준, ~1,200만 원 까지 6%, 4,600만 원까지 15%, 나머지 400만 원은 24%) 계산이 귀찮죠? ^^.
그래서 나온 것이,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액 단계별 누진공제 금액을 참조하면 산출세액을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액에서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액 x 세율 - 누진공제
예) 계산된 과세표준액이 3,5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417만 원이 됩니다.(3,500만 원*0.15-108만 원)
2023 누진공제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 만원 이하 | 6% | - |
5,000 만원 이하 | 15% | 108 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3억 이하 | 38% | 1,940만원 |
5억 이하 | 4% | 2,540만원 |
10억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세액공제
과세표준을 통해 산출세액이 나왔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이면 진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화재, 암), 기부금,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 납입
세액공제금액까지 빼 주고 나면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비로소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납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감징수세액이라 하고 마이너스면 환급을, 플러스면 추가 납입을 해야 합니다.
- 차감징수세액(-) : 환급
- 차감징수세액(+) : 추가납입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 납입은 2월 급여에 환급액 혹은 추가 납입액이 원천징수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내가 벌어 들인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내야 할 세금이 올바로 나라에 납부되었는지 계산하여 더 많이 납부하였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부하였으면 추가 납부를 하기 위한 세금 따짐을 하는 것인데요. 흐름을 정확히 한번 이해하니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원천징수,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세액 등 연말정산 절차를 알아보았고,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별 % 및 한도는 별도 포스팅으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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