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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율 및 한도

by 뉴타입 라이프 2022. 8. 2.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입니다. 흔히 신용카드 공제라 부르는데 실제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직불카드, 제로 페이 등을 통해 소비한 금액의 총합에 대한 공제를 통칭 신용카드 통칭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결제수단,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카드공제-대표이미지
연말정산 카드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자,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준과 각 항목별 공제율, 공제한도를 알아보고 간단한 예시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최소금액) : 총급여의 25% 초과 소비 금액부터 공제한다.

2) 공제 기준(최소금액)을 만족하면 공제율이 낮은 순부터 차감한다.

3) 각 항목별 공제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구분(결제수단 및 사용처)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30%
공연, 도서, 박물관, 미술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전년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10%

# 신용카드를 전통시장, 박물관에 사용하면 신용카드(일반)로 잡히지 않고 각 사용처로 잡힙니다.

4) 공제한도

총 급여 공제 한도 추가 공제
7,000만원 이하 1. 연 300만원

2. 총 급여의 20%
(두 가지 중 작은 금액이 공제한도)
1. 대중교통 40%
2. 전통시장 40%
3. 도서, 공연 30%
4. 전년대비 증가분 10%
(각 항목별 한도 : 100만원)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250 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 만원

 

1-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금액(최소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총급여의 25% 초과 소비 금액에 대해서만 각 항목별 공제한다입니다. 나의 총급여(급여+상여)가 6,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제로 페이 등 총 소비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율에 맞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인데 한쪽이 공제 기준 금액 미달이라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1-2.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차감

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적용되어 차감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금액을 만족하기 전까지는 공제하지 않는다입니다. 두 가지 예시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1) 총 급여 6,0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금액 :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

금년도 사용분 소비 증가분
총 급여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금년도 전년도
6,000만원 1,600만원 700만원 500만원 100만원 2,900만원 2,000만원
항목별 공제
  • 금년도 사용분 2,900만 원으로 기준 만족,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순부터 공제
  • 신용카드 100만 원(기준금액 초과분) x0.15 = 15만 원
  • 체크카드 700만 원 x0.3 = 210만 원
  • 현금영수증 500만 원 x0.3 = 150만 원
  • 전통시장 100만 원 x0.4 = 40만 원
  •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 공제 [2900-(2000x1.05)]x0.1 = 80만 원
  • 합계 = 495만 원이나 공제한도에 의해 300만 원만 공제
추가 공제
  • 전통시장 100만 원 x0.4 = 40만 원
  • 전년대비 증가분 900*0.1 = 90만 원
  • 합계 = 130만 원
종합 공제 금액 : 430만 원

 

예 2) 총 급여 4,0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금액 :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 

금년도 사용분 소비 증가분
총 급여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금년도 전년도
4,000만원 8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
항목별 공제
  • 금년도 사용분 1,400만 원으로 기준 만족,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순부터 공제
  • 신용카드 800만 원은 기준 금액 미만으로 전액 차감되고 남은 못 채운 기준금액 200만 원은 다른 사용분에서 차감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서 남은 200만 원 차감되고 초과분 300만 원에 대한 30% 공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0만 원 x0.3 = 90만 원
  • 전통시장 100만 원 x0.4 = 40만 원
  •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 공제 [1400-(1200x1.05)]x0.1 = 14만 원
  • 합계 = 144만 원
추가 공제
  • 전년대비 증가분 200*0.1 = 20만 원 (최대 100만 원)
  • 합계 = 20만 원
종합 공제 금액 : 164만 원

 

1-3.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 사업소득 관련 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10% 적용 가능), 자동차 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 자산의 구입비
  •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지정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면세품 구입,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2. 계산하는 법은 알겠고, 연말정산을 위한 최고의 사용법은?

본인이 총급여에서 25%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 미해당으로 어떠한 결제방법을 사용해서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혜택이나 할인이 좋은 쪽으로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반대로 25% 이상 사용한다면 25% 기준금액까지는 혜택이 좋고  공제율이 낮아 먼저 차감되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기준금액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한도 300만 원을 넘어섰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쪽으로 사용) 본인의 총급여와 보통 연간 사용액을 알면 결제방법과 사용처를 컨트롤해서 좀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만약 부부라면, 부부의 총 급여 및 각 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기준 확인과 카드 사용을 한쪽으로 밀어줄 것인가?, 밀어줬을 때 공제 한도에는 문제없는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항목 누락 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3. 신용카드 공제 연장 계속될까?

신용카드 공제가 일몰규정으로 일시적인 제도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공제는 오랜 기간 연장되어 온 제도입니다. 목적은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지하경제 비활성화를 위함인데, 오랫동안 실행된 제도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언제 중단되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소득공제 비율이 큰 항목이다 보니 중단보단 지속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이해하기(원천징수,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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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는 연말정산 남들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지런히 챙겨가며 세테크 해서 매년 환급금 두둑하게 챙겨가는데 환급은커녕, 세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고 어떤 부분이 공제되는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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