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유급으로 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 일수를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 근로자를 제외하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충족 시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10,464원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이나 월급의 계산을 편한 데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시 주급은?
- 최저시급(8,720원) X 근무시간(40시간) + 주휴 수당(8시간 X8,720) = 418,560
- 최저시급(8,720원) X 주휴수당포함 근무시간(48시간) = 418,560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10,464원) X 근무시간(40시간) = 418,560
결과적으로 계산값이 동일한 주급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은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급 말고도 유급 휴가인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도 받는다는 것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아래 목차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주휴수당과 주휴일의 개념
- 주휴수당 조건
- 월급근로자의 주휴수당
-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휴수당 관련 여러 상황별 지급 유무
- 미지급 시 벌금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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