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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기차 혜택 및 세금감면 (통행료, 주차료, 보험료, 개별소비세)

by 뉴타입 라이프 2021. 6. 5.

전기차를 보급하는 목적은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중심 사회,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283만 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다양한 혜택(세금 감면, 통행료, 주차료 등에 관한)을 마련하였는데 2021년 개정안을 포함한 전기차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수소차 통행료 감면(고속도로 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22年 12月까지 시행하며 감면 비율은 50%입니다. (단, 하이패스 장착 차량에 한함)

 

전기차 특례 요금제(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기간 ~21년 06월 21년 07월~22년 06월 22년 7월부터 종료
기본요금 할인 50% 25% 0%
전력량 요금 할인 30% 10% 0%

 

 

친환경 자동차의 세금 혜택

자동차 구매시 발생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이후에 취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판매 가격=공장도가+개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 코로나 여파로 내수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일반 자동차, 전기차 각각 인하 및 면제해주고 있으며 전기차는 추가로 취득세와 자동차세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 차량은 승용차 기준 정원 8명 이하이고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여야 하며, 2021년도에 한해 자동차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차량 기준입니다.

1. 개별소비세 인하로 감면되는 세금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로 보석, 자동차, 모피 등에 부과되며 개별소비세 인하전 기본은 공장도가에 5%이며,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아래와 같은 세율로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도 인하됩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기본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경차 경차 외 전기차 차량
개별소비세 공장도가 면세 5%->3.5% 5%
교육세 개별소비세 면세 30% 30%
부가가치세 공장도가+개별소비세+교육세 10%

여기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가 2022년까지 인하(5%->3.5%)되어 적용됩니다.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더불어 아래 조건 충족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 전기차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이며 300만 원 초과 시 300만 원 감면(~2022년까지)
  • 수소차 : 개별소비세액이 4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이며 400만 원 초과 시 400만 원 감면(~2022년까지)
  • 하브드 : 개별소비세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이며 100만 원 초과 시 100만 원 감면(~2022년까지)

참고로 친환경차가 아닌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의 경우, 비싼 차여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43만 원입니다. (개소세 인하 최대한도 100만 원+교육세 30만 원+부가세 13만 원)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이므로 최대 감면금액 기준 전기차 90만 원 수소차 120만 원이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공장도가의 전기차를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0원 (5,000만 원*3.5%=175만 원으로 300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 감면)이고 교육세도 0원(개별소비세가 0이므로)이며, 부가가치세는 [(5000만 원+0+0)*10%]이므로 500만 원이 됩니다.

2. 취득세(취득세 및 등록세)

취득세는 비영업 승용차 기준, 차량 판매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의 7%이며 전기차, 수소차는 2024년까지 취득세액 14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면제이고 초과 시는 14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최대 40만 원)

3.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지방교육세로 이뤄지며 내연기관의 경우,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내연기관일 경우, 대략 40만 원 이상) 하지만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1대당 연세액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며 비 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년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로 총 자동차세는 년 13만 원이 부과됩니다.(10만 원+3만 원)

 

 

저공해 자동차 1종 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저공해 자동차 종류는 1종은 전기차, 수소차이며 2종은 하이브리드, 3종은 LPG 차량 및 일반 차량 배기가스 배출의 75% 이하인 차량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는 시청이나 군, 구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1종 기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0~60% (지역마다 상이)
  • 공항 주차장 50% 감면
  •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에서 전용 주차면 이용
  •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
  • 지하철 환승 주차장 3시간 면제 및 80% 할인

 

전기차 보험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히 보험료를 제도적으로 할인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차량가액과 차량별 요율 별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무사고면 저렴하고 사고이력에 따른 할증이 있으면 비쌉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의 혜택 및 세금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 요금 혜택도 점차 감소하고 보조금 또한 빠르게 동나고 있는 만큼 전기차 구매에 고민이 많습니다. 각종 혜택 및 충전 인프라등 꼼꼼히 비교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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