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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1 전기자동차 차량별 지원 보조금(승용)과 절차 및 신청방법(청주)

by 뉴타입 라이프 2021. 3. 1.

아이오닉5 출시와 함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2021년 전기자동차 차량별 보조금과 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집행은 크게 환경부-> 지방자치 단체-> 신청자 순으로 진행되는데, 보조금은 '국비+지방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지원 보조금을 구매자가 받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 회사(제조, 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차감된 금액으로 구매자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 보조금 진행 절차

 

1.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

  •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보급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공고

2. 전기차 구매계약

  • 구매자가 자동차 회사(제조, 수입사)로부터 구매계약 및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3.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자동차 회사(제조, 수입사)가 지방자체단체에 신청서 접수

4.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방자치단체는 선정 후 통보

  • 대상자 선정(등록, 출고 순 또는 추첨 또는 신청서 접수순 중 선택)

  • 7일 이내 구매자 또는 자동차 회사(제조, 수입사)에 지원 가능 여부를 알림

5. 차량 등록 및 출고

  • 자동차 회사(제조, 수입사)는 차량 등록과 구매자에게 출고

6.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 자동차 회사(제조, 수입사)는 차량 등록과 출고 후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구매 보조금을 신청 접수

7. 보조금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14일 이내 자동차 회사(제조, 수입사)에게 지원

 

차량별 지원 보조금 기준[국비+지방비(청주 기준)]

 

현대 코나 기본형 기준 보조금(국비+지방보조금)은 최대 1,6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전국 동일하니 차종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산출방식은 [연비 보조금(420만 원 x연비 계수)+주행거리 보조금(280만 원 x주행거리 계수)+이행보조금+에너지 효율 보조금] x가격 계수이며, 여기서 가격 계수가 중요합니다.

가격 계수는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일 경우 100%, 6천만 원~9천만 원은 50%, 9천만 원 초과는 0%입니다.(9천만 원 초과는 보조금 없음)

청주는 승용 320대, 화물 200대로 총 520대를 보급 지원 합니다.

 

2021년-청주-전기차-보조금-1
2021년-청주-전기차-보조금-1
2021년-청주-전기차-보조금-2
2021년-청주-전기차-보조금-2

 

지원 보조금에 따른 구매자의 의무

 

  •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미 충족 시(차량등록말소) 보조금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운행기간

3달 미만

3달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2021.12.10(금)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전기차 제조, 수입사에 방문 및 전기차 구매 후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전기차 제조, 수입사는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

  • 청주 기준 선정 방법은 출고, 등록순입니다.

  • 전기차 제조, 수입사는 자동차 출고 확정 10일 이내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 전기차 제조, 수입사는 구매자 차량 등록, 출고 후 10일 이내 보조금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지원 신청은 1세대 1대, 1사 1대로 한정

  • 신청서 접수는 자동차 회사(제조사, 수입사)만 가능하며 구매자 개별 신청 불가

  •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 후 타 차종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조, 수입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자 부담액 확인서류,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조, 수입사 명의 통장(사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전기자동차 혜택

 

  • 개별소비세 감면(2022.12.31까지)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22.12.31까지)

  • 전기 및 수소차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 수준 감면

 

이상으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수령을 위한 절차 및 차량별 보조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주 기준 사실상 보조금 수령을 위한 대부분의 절차는 자동차 제조, 수입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것으로 구매자는 몇 가지 서류만 지참 후 지점에서 전기차 구매 및 신청서 작성만 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350kW급 초 급속 충전기가 전국에 70기 이상 고속도로 및 휴게소에 설치된다고 하니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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