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로 청약 제도가 변경되어, 세종시 청약에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십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의 기본인 아파트 면적의 종류와 전용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곱미터)에 익숙해지자
저도 아직까지 ㎡보다는 평형이 쉽게 다가오는 편입니다. ㎡도 접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에서 평형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0.3025를 곱해주면 주면 됩니다.
- 1㎡=0.3025평
- 예) 84㎡=약 25평(84x0.3025)
각종 아파트 면적
아파트 홍보물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 각종 면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 | |
80세대 | |
전용면적 | 84.9㎡ |
주거공용면적 | 25.3㎡ |
공급면적(분양면적) | 110.3㎡ |
계약면적 | 150.5㎡ |
1.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소유주의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의 모든 공간의 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의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추첨제는 전용면적 85㎡ 초과부터 해당됩니다.
2.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은 단독주택이 아니므로 주변 이웃이 있고 공동의 삶을 지내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으며 이 공간의 면적을 주거공용 면적이라 하고 예로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있습니다.
3. 공급면적
공급면적 위에서 설명드린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분양면적이라고도 불립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평당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 표의 공급면적 110.3㎡를 환산하면 약 34평으로 구34평이 되겠습니다.
- 공급면적: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4. 기타공용면적
아파트는 세대가 모여 하나의 '동'이 되고 '동'이 모여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이 단지 내에는 관리사무소, 탁구장, 노인정, 헬스장 등이 있는데, 이처럼 기타 공용면적은 외부공간의 공용 면적을 말합니다.
5.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과 외부공간인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계약면적: 공급면적+기타 공용면적
6. 서비스 면적
서비스 면적이란 발코니(베란다) 면적을 말합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전용률이라면 서비스 면적이 넓은 쪽이 좋습니다. 이름은 '서비스'이지만 전용률 못지않게 중요한 면적입니다. 하지만 좁은 대지에 전용률과 서비스면적을 높이면 높일수록 실질 용적률이 높아져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전용률은 무엇이고 얼마가 좋을까?
앞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그리고 전용면적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용률이란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전용률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예시(상기 표) 전용률 : 84.9 / 110.3 = 76.9%
일반적으로 요즘 아파트의 전용률은 70%~80%가 됩니다. 전용률이 높은 아파트를 주 생활공간이 넓어 선호하는 편이지만 극단적으로 전용률이 높은 아파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용면적이 작다는 것이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 대기 공간 등이 매우 협소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전용율이 매우 낮은 아파트는 공용면적이 크기 때문에 현관 밖 공간은 매우 쾌적하나 주 생활공간은 좁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용률은 매우 극단적이지 않는 선에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아파트의 각종 면적(전용, 공용, 공급, 계약, 서비스)의 개념과 전용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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