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 중 마지막 법률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투명한 전월세 가격의 공개와 임대차 전반에 대한 데이터 확보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의거 전 월세 계약 시 신고 대상과 방법,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00만원 기준으로 이하는 분리과세 신고를, 이상은 종합소득 신고를 하며 이 과정에서 임대소득의 축소나 누락되어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전월세 계약을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주거 목적의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하며 갱신 시 계약금의 미변동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동 서명 계약서로 신고 시 공동 신고로 간주하나 단일 서명 계약서로 신고 시, 상대방에게는 신고 접수 확인과 신고 의무 통지가 문자로 전달됩니다.
전월세 신고 예외 및 과태료
- 한달이 채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은 과태료 면제(고시원 등)
- 거짓 신고 : 100만 원
- 보증금 1억 미만이며 계약 3개월 이내 신고 시 과태료 4만 원
-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날 경우 100만 원 부과
- 계도 기간(과태료 미부과) : 2022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대상일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https://rtms.molit.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파일로 변환(pdf, jpg) 또는 스마트폰 사진 파일(png)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 등 필요서류와 함께 대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소급적용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한 경우(계약서 첨부)에도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소급은 미적용으로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6월 1일 이전이라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임대차 계약(보증금 6천만 초과, 월세 30만 초과) 시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및 거짓일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이번 법률로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 부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작용으로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아니냐는 의견 (표준임대료는 지역별 물가 및 경제력을 기반으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입니다.) 및 과세 증가 그리고 임대소득의 투명화로 인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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