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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적격대출 자격 및 금리와 한도(주의사항 등)

by 뉴타입 라이프 2021. 8. 29.

오늘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에 이어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격대출은 심사 시 연소득을 보지 않으면서 담보주택 가격은 9억으로 상향, 대출한도 최대 5억 이하로 타 모기지 정책과 다르게 다소 완화된 기준을 가진 대출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은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공사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양수'하는 체계로 공사가 제시한 양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 취급 및 심사기준을 운영합니다. (신청자가 은행에 직접 신청)

 

적격대출 종류

적격대출 종류에는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기본형 적격대출과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신청대상 기준이 동일하나 금리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형은 계약 시부터 만기 시까지 시중금리의 변화가 있어도 금리의 변동 없이 고정된 주택 모기지이나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은 5년 단위로 변동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금리 하락 시 변동된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격대출이라고해서 시중은행이 다루는 적격대출은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이 많습니다.)

반면에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기존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기본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적격대출-신청대상으로-각-항목을-만족해야-함
적격대출-신청대상

 

2. 담보주택

1) 담보주택 가격 9억 이하인 공부상 주택

(여기서 공부상 주택이란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에 등록된 주택 즉, 불법 용도 변경이 없는 서류상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함)

2)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인, 매도인

 

3.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LTV / DTI는 시중은행별 상이 (LTV 투기/과열지구 40%, 조정 지역 50%, 비규제 지역 70%)
  • 주택 가격 6억 초과 시 DSR 40% 적용

 

4. 대출 기간 : 10년~40년

  • 만기 40년 취급 기관 : 수협, 농협, SC제일, 씨티, 하나, 우리, 경남, 부산, 제주, 삼성, 흥국, 교보(변동될 수 있음)

 

5. 대출금리

기본형 적격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이며 금융기관 및 지점에 따라 상이하니 꼭 확인 후 진행 바랍니다.

적격대출-기본형-은형별-금리-표
적격대출-기본형-금리

 

6.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원금 균등분할 중 택, 거치기간은 1년 또는 없음 (1년 거치 시 가산금리 추가)

 

7. 신청 방법 :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 (은행 및 보험사)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SC제일,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기본형 대비 적용금리만 다를 뿐 성격은 동일하며 21년 8월 자 금리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적격대출-금리고정형-금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의 성격을 띠나 5년에 한 번씩 변동된 금리에 맞춰 금리가 고정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또한 기준금리가 하락하였을 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주담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인 가구의 채무를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며 신청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형과 조건이 동일합니다.

 

1. 신청대상

채무조정형은 다른 적격대출과 다르게 부부 합산 연소득(6천만 원 이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채무조정형-적격대출-신청대상-상세정보
채무조정형-적격대출-신청대상

 

2. 대출금리

채무조정형 대출금리는 기본형보다 높지 않게 적용하고, 정확한 금리는 금융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대출한도 최대 3억(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

 

적격대출받을 때 주의사항

첫 번째

은행(지점)의 적격대출 한도분 소진여부 확인

적격대출의 금리는 기본형보다 금리고정형이 좀 더 경쟁력이 있으며, 금리 고정형을 대부분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데, 각 금융기관 즉, 은행의 지점별로 적격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매 분기마다 정해져 있기에, 빠르게 소진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의 단점이죠. 따라서 분기 초에 빠르게 지점에 전화해서 한도분 소진여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잔금일에 해당되는 '월'에 신청 가능

잔금이 치러지는 '월'에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잔금일을 월말로 잡아두는 것이 서류 준비기간면에서 신청이 불가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 초에 잔금일 경우, 준비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신청 불가)

 

세 번째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인지 확인

간혹 보험사 중개사분들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하여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보험사 상품중 하나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적격대출이 아니니 공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MCI 가입 가능 금융기관인지 확인

금융기관별로 적격대출 시 MCI 가입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니 MCI를 가입하고자 한다면 가입 가능 금융기관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조

금년도 7월 1일부로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부부 연소득, 생애최초 구입자, LTV 한도가 유리해짐)된 반면, 시중은행은 DSR 강화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였던 적격대출 또한 주택 가격(시세가, 감정가)이 6억을 초과하면 DSR 40%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중 은행들이 대출 규제(줄이기)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LTV 비율 완화 등으로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적격대출의 경우 더욱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연소득 기준이 없어서 심사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이 타 모기지 정책과의 차이이자 적격대출의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금리가 가장 높음)

이상으로 적격대출의 전반적인 내용(대상,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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