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통 은퇴하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합니다. 물론 총무팀에 연락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만 전달하면 알아서 해주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 피부양자 등록의 정확한 신청명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 상실 신고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규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신청 방법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위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2.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3. 민원신고 섹션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사업자 정보, 가입자, 등록할 피부양자의 자격을 입력하신뒤 저장 및 전송합니다.
위 순서처럼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하면 되는데, 조금더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격취득 신청 페이지를 살펴보면 작성 예시도 볼 수 있고 용어 사전 및 피부양자 인정기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이 이미 입력되어 있어서 별도 기입은 필요 없었습니다. 만약, 부양자의 사업장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 구분(고용) 변경 및 조회 ->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신청 란위에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7월 개정 건이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네요. 개정된 피부양자 자격은 제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신청하실 피부양자 정보를 다 기입하시고 취득 부호는 최초 취득을 선택해 줍니다. 설명돼있듯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첨부할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신청 시 첨부할 서류 (본인기준 아님)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담원 상담이나 팩스 보내기, 혹은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서류 작성해서 신청하는 방법보다는 '4대 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간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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